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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 M RADIOLOGY CLINI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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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정밀하고 빠른 진단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.

KOREA M RADIOLOGY CLINIC

증명서 발급안내

증명서 및 진료기록 발급 절차
  • 접수증 아이콘
    STEP 01

    접수 및 신청서 제출

  • 서류 아이콘
    STEP 02

    증명서 작성(필요 시 진료)

  • 영수증 아이콘
    STEP 03

    수납 및 증명서류 교부

진료 예약 후 의사 상담을 거쳐서 의무 기록 사본이 발급되오니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. (02-2234-2226)

증명서류는 별도의 우편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.

※증명서류 발급 금액
항목 수량 금액
진단서

1통

20,000원
영문진단서

1통

20,000원
입/퇴원 확인서

1통

3,000원
진료확인서

1통

3,000원
통원확인서

1통

3,000원
영상복사(CD copy)

1장

10,000원
진료기록부사본

1~5매

1,000원

6매 이상(추가 1매당)

100원
소견서

1통

10,000원
제증명사본

1통

1,000원
증명서 발급 시 구비 서류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

1. 환자 본인인 경우
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 관리
주체
만 14세 미만
  •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3. 사본발급신청서 (법정대리인 작성)

환자 법정대리인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1.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

  • 2. 사본발급 신청서 (본인 작성)

환자 본인
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2. 사본발급 신청서 (본인 작성)

환자 본인
2. 환자 가족인 경우 -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 관리
주체
만 14세 미만
  •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
  • *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함
환자 법정대리인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1.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
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
  • 4. 친족관계증명서

  • 5. 사본발급신청서 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
  • 4.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  • 5. 사본발급 신청서 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3. 환자 대리인인 경우 - 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
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 관리
주체
만 14세 미만
  •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
  • 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
  •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6. 사본발급신청서 (신청자 작성)

환자 법정대리인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1.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
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
  •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
  • 4.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

  • 5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
  • 4.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

  • 5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4.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-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
구분 구비 서류 공통
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환자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신청인 신분증
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대리인
  • 환자 친족이 지정한 제 3자(대리인)에게 위임 가능
  • [대리인 신청 시 : 친족·대리인간의 위임장, 친족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
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
    (사망진단서, 자필 서명을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)

- 직계가족의 범위 :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시부모, 장인, 장모

- 친권자의 범위 :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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